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사업장이 초과 배출한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제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로도 불린다.
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올려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등록한 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탄소배출권은 이달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1t당 1만~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따릉이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시는 연간 수백만원의 판매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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