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7차 민·당·정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겸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1단계 법이 통과됐는데 이법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 다듬고 보완해서 2단계에서는 기본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면초가 상황인 걸 느끼는데 금감원이 가상자산 발행유통 상장 단계에 대한 수단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시장참가자와 소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위메이드에 방문했고 마블렉스도 와서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확실히 인지한거 같은데 그런 조치나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진상조사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땐 문제가 있는데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지만 질의응답 통해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봤다"고 전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입법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법 시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필수불가결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먼저 입법하고 추후 보완할 것이므로 업계와 협력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재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평가시스템과 공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인태 교수는 "평가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해 1~2개의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디지털자산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의 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행 1금융권을 중심으로 실명계좌의 범위를 우체국, 증권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은행의 원화 실명계좌 거래 가이드를 표준화하고 개방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위규제 측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를 위한 '신의성실 의무'와 '이용자이익 우선의무'를 가상자산사업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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