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내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밝혔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현행대로 원스톱 진료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비 지원도 유지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던 PCR 검사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이 허용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PCR 검사 시행을 위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평택보건소의 행정안내센터도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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