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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유관 기관 합동점검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은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동해선)로 진입하는 청량 요금소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 약 21%가 운반차량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운반업계의 경각심 고취와 장마철·하절기 차량 안전사고를 대비,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합동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소속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이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가 참여했다.

 

울산방재센터와 환경공단은 운반차량의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했으며, 경찰과 도로공사는 차량 유도와 통제, 안전 인력 배치 등 빠르고 안전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합동 점검팀은 노후 보호장구 비치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를 했으며 운반계획서 미소지, 차량 정기검사 미실시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시 긴급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잇는 방재 손수건과 환경부가 추진하는 운반차량 대상 화학안전캠페인 홍보 스티커를 함께 전달, 차량 안전관리 및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조광석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운반차량 사고는 화학물질 누출로 심각한 인명·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곧 다가올 장마철·하절기를 대비해 운반업계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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