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민생 지원과 시급한 시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84억 원으로 일반회계 276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8억 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예산은 5조 80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72억 원, 특별교부세 2억 7000만 원 등을 활용해 마련됐다.
시는 먼저 '취약계층 및 민생지원'을 위해 22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7억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 경비 지원 11억 4000만 원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1000만 원 ▲탈고립·은둔 전담인력 배치 9300만 원 ▲2023년 폭염대책사업 2억 7000만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1000만 원 등 취약계층 및 민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한 명당 매월 최대 14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마약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유아, 청소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나선다.
'친기업 및 기술개발지원' 분야에는 251억 원을 편성했다.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250억 원 ▲매곡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2000만 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부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2200만 원 등 친기업 정책 추진으로 투자 활성화를 견인한다.
'시정현안 사업' 추진에는 11억 원이 편성됐다.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및 계류장 설치 8억 원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1억 8000만 원 ▲고향사랑의 날 행사 참가 6000만 원 ▲현충탑 제단 정비 및 향로 구입 77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울산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와 협조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30일에 울산시의회에 제출되며, 제23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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