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18일간 신청받는다.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실제 월세 납부 금액 범위에서 매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2~11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돼 있는 만 19~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주택 기준은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시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 되며,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거창군 인구교육과(청소년 수련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 서식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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