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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동국대, ‘한예종 설치 법안’ 철회 촉구 입장표명

"각종학교는 대학원 설치할 수 없음에도 ‘한예종’ 특혜, 법안처리 강행"

동국대 전경./ 동국대 제공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1년, 202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을 근거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 대학원을 설치해 석·박사 과정 개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미 1999년과 2004년에도 한예종은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수많은 예술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로 인해 관련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17년이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3월, 동일 목적과 내용으로 '한예종 설치법'이 발의됐고, 오는 30일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사립대학 총장단체와, 대학 교수, 예술대학 소속 학생들이 "이번 법안은 합의와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철회를 유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동국대 역시 이번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지위로 교육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정원관리, 교원 채용 등 교육부 통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며 "법률상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안'을 통해 법을 새로 제정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을 무시한 모순된 법안"이라며 "설치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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