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가맹점 현황을 누락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당한 가맹금 반환 요구를 거절한 밀키트 판매 전문점 미미쉐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맹금 반환요청을 거부한 미미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미쉐프는 2021년 4월 설립한 밀키트 판매 전문점으로 2022년 4월 기준 연간 매출액은 10억4300만원 규모로 4개 직영점과 19개 가맹점이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경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이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에 인근 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해 작성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미미쉐프는 또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인 이 사건 외 밀키트 제조업체 A푸드와의 공급계약이 2021년 10월31일 종료될 것이라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년 9월경 A푸드로부터 통보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미쉐프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21년 10월10일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푸드와의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인 2021년 10월29일에서야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미미쉐프는 사업초기인 2021년 4월부터 '미미쉐프의 모든 메뉴는 요리대상 2회 수상자가 직접 개발·생산중이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푸드와의 공급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미쉐프는 이밖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받았다. 또 가맹사업자들이 이같은 미미쉐프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가맹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또 미미쉐프는 가맹계약 체결 후 같은 날 가맹금, 교육비 및 보증금 등 명목의 금액을 자신의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사업자와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인 미미쉐프가 가맹계약 체결시 누락한 중요사항의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가맹금 반환 요구에도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므로, 총 1500만원의 가맹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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