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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 택시 기사에 통신비 지원 중단...사전 통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를 3회 이상 받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간 시는 택시기사들이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보조해왔다. 개인택시는 월 2500원, 법인택시는 매달 5000원의 통신비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통신비 지원 중단이 통지된 대상자는 개인택시 기사로, 올 2~4월 총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불쾌감 표시, 언쟁,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불친절 행위는 택시 내부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 없이는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들어 처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신고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기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민원신고 내용과 택시조합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누적 건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친절한 택시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는 다산콜센터로 신고 가능하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녹음·촬영한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 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반드시 차량 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택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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