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사태 등 통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는 개정의 불필요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한 통신사 및 플랫폼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이미 법안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의미 없다는 주장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건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개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업계와 부처의 반대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골자다.
앞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까지 있었던 통신장애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 주요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주요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를 고려한 통신시설 등급지정, 통신재난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주요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보상은 하게 되어 있지만 보상액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지 않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이미 규정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입모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6조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등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은 "해당 법안을 살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복되는 내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게되면 관계부처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징금까지 부과 된다는 내용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개정안이 통신 생태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용약관, 과징금 등의 손배 내용을 살펴 봐야 한다.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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