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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아시아나항공, 피해 접수 시작…비상구는 '안 판다' 피의자는 '구속'

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이 '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열림 사건'과 관련해 비상문 열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관련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중단한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접수를 받는 등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중단한다. A321-200기는 국내 노선과 해외 단거리 노선에 총 14대가 운용되고 있다. 당시 사고를 낸 승객이 앉은 자리는 195석으로, 운용되는 기종의 31A 좌석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만석이 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해당 비상구 자리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에어서울 측도 "해당 좌석에 대한 '사전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우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사용 금지 팻말'을 세우고 해당 좌석을 비워놓은 상태로 운용한다. 다만, 에어서울은 "이미 다른 승객에게 예약된 관련 좌석을 취소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후 예약편에 대해서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발 대구행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착륙 전 고의로 연 이모(33)씨는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문 한 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다. 다만, 문이 열린 직후 비행기 객실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던 승객 9명은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항공보안법 41조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승객이 치료받아야 한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상해죄가 적용될 시 최대 징역 7년 형 선고가 가능하다.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씨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탑승 전 계획된 행동이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지 않다"며 "(함께 탑승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국토부는 현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비상문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항공기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살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회의를 열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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