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유치·학생 상급학교 진학 어려움’에 추진
사총협·대학 교수 등 ‘한예종 설립 취지 벗어나’ 반대
동국대도 ‘철회’ 촉구…“사립대와 형평성 어긋”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 대학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의 30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대학가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학위'를 주지 못하는 학교 지위 때문에 유학생 유치가 어렵고, 졸업생의 상급 학교 석·박사과정 진학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해당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대학과 차별화를 둔 '실기 중심 학교'라는 설립 취지를 바꿀 명분이 없다며 일반 예술대학교·대학원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이날 '한예종 설치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예종 설치 법안'은 한예종에 대학원을 설치해 석·박사 과정 개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발의됐다.
한예종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대학교가 아닌 '각종학교'의 지위로 교육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만, 정식 대학은 아니다.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이 운영되지만 일반 대학과 달리 석·박사 학위는 수여할 수는 없다.
한국전통문화대 설치법 등 특수목적 국립대학 설치를 규정한 유사 사례처럼 한예종 설치법상 '예술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한예종 한 교수는 "한예종에서 실질적인 석사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학교의 법적 지위때문에 합당한 학위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예종 법안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대학과 대학원은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예종 설립 취지가 '실기 중심'이고, 학위 부여 과정을 꾸릴 명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다.
동국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정원관리, 교원 채용 등을 교육부 통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며 "법률상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안'을 통해 법을 새로 제정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을 무시한 모순된 법안"이라며 "설치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사립대학 총장단체와 대학 교수, 예술대학 소속 학생들도 '이번 법안이 합의와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총협은 지난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소속 위원에게 공문을 보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한예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서도 벗어나 특혜를 받으면서 운영 중인 만큼, 이에 더해 한예종만을 위해 발의된 해당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예종 설치법'은 오는 30일 국회 문방위 문화예술법안 소위원회에서 다룬다. 이채익 의원, 박정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예종 관련 유사법안 3건만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다.
한편, 앞서 1999년과 2004년에도 한예종은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수많은 예술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로 인해 관련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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