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9일 오는 6월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152명(사망 23명)"에 달했다.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돼 섭씨 30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에서의 작업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기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의 3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해야 한다.
6월 한 달간은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20일)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민감군'은 비만·당뇨·고저혈압 등 질환자를 비롯해 고령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등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올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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