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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막 오를 6월 국회 '거부권 정국'에 여야 대치 '강 대 강' 격돌할 듯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6월 국회를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의 단독 처리와,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월 12~14일에 대정부 질문, 같은달 19일과 20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특히 21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29일이나 30일 중 하루를 정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6월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거나 새로운 거부권 행사 인한 격돌로 각 당 지도부에 시선이 쏠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 시 공공의 매입 요건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쳤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고,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의석수 113석의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부결 의사를 밝힐 만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도 폐기되면 6월 국회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쟁점 법안도 수두룩하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여야 이견 차가 큰 쟁점 법안이다. 현행 9명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인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의 전문가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위원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 끝났다.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도 거부권' 식으로 접근하는데, 일부에서는 '입법 폭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야당인 민주당에 돌렸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표결하기로 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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