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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외국인 계절근로 체류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 허용… "농어촌 구인난 해소 기대"

체류기간 1회 한해 3개월 범위 내 연장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근로자도 소급 적용키로
한동훈 법무장관 "8개월 계절근로 5회 하면 장기체류자격 인센티브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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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인포그래픽 /자료=농식품부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일정 기간 계절근로를 반복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체류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간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계절근로를 여려차례 지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장기체류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8개월 동안 근무했던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올 때 8개월을 근무할 수 있고, 이런 룰을 여러 차례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준을 맞춘 분들에 대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장기체류 자격 기준을 8개월간 단기체류 5회 정도의 기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107개 지자체)을 배정,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이날 발표한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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