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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삼성증권, 연금 페스타 시즌2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오는 7월 2일까지 최대 7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Festa'와 'IRP Festa'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연금저축 Festa'는 7월 2일까지 이벤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 내에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순입금액 1천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전원 증정하며, 구간에 따라 최대 70만원(순입금액 5억원 이상)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최대 99만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

 

다음으로 'IRP Festa'도 마찬가지로 7월 2일까지 이벤트 신청 후 삼성증권 IRP 계좌로 신규입금, 퇴직금입금, 타사연금이전, 만기된 ISA연금을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액 1000만원 이상 구간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다.

 

순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전원 증정하고, 순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16.5% 세액공제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IRP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한도로 13.2% 세액공제된다.

 

이번 이벤트의 참여 고객 중, 보험사의 연금을 삼성증권으로 가져오면 경품 지급 조건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보험회사에서 연금 5000만원을 이전 시 이전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 구간의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삼성증권 DC 고객이 퇴직금을 삼성증권 IRP로 받았을 때도 경품 지급 조건 순입금액을 2배로 인정한다.

 

이벤트 기간 내 신규개설 고객 및 기존 고객 모두 조건 충족 시 참여가 가능하며, 순입금액 구간에 따른 경품 지급은 2023년 7월 말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 기간 내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연금 페스타 시즌2'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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