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되어 있어서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23년 5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고양시는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재지정을 요청했다. 고양시의 의견은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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