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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감원,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 전환 요건 확인해야"

건물 배관 하자로 누수, "임차인 배상 책임 없어"
교통사고로 악기 파손..."간접손해 보상 어려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A씨는 정년퇴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직장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했는데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환 요건 미충족'으로 보험사가 인수 거절한 것으로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으로 심사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환 신청 전 관련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분기 민원·분쟁사례 11건, 분쟁 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먼저, 주요 민원 사례로는 A씨처럼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였다.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면 ▲5년 이상 단체보험 가입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수령금액 200만원 이하 ▲직또, 자동차 사고 시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간접손해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돼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악기 대여료 보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겼다.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로,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식 신용거래시 만기와 연장통보 방법을 인지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주식 신용융자 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역시 융자 만기 등 거래 조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증권사가 신용융자 만기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매매처리해 투자 손실이 발생해 배상을 요청한 분쟁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리스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리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사 안내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암보험의 보험급 지급 기준은 약관에서 '병리의'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주치의 등 '임상의'가내린 진단도 병리검사 결과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임상의의 암진단과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가 상충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택 누수 사고와 관련해 피보험자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건물 매립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는 건물 소유자 책임으로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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