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채무조정 채무자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청의 고용·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보는 채무조정시 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채무자의 정보를 고용노동청에 제공한다. 고용노동청은 채무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차용 예보 부사장은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기회를 주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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