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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취약계층 664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진/경남도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64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을 보급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28만 600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해 왔다.

 

올해에도 취약계층(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등) 등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를 10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소방관서는 일반 가구의 자율 설치 확대를 위해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방문 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소화기 외관 및 작동 상태 점검과 적절한 위치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사용 요령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안전조치 요령 등을 안내해 초기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주택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화재를 인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초기 화재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성과를 볼 수 있다"며 "최약계층 거주 주택에 대한 보급률 100%를 유지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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