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 처리에 나선 게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것으로 보고, 소관 상임위(환경노동위)에서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이라고 맞선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지난 25일 "노란봉투법은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공청회, 토론회,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소위, 안건심사 소위 등 통과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야당 주장에 대해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고, 4월 26일 주무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면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의원은 "민주당이 헌재에 방송3법에 이어 불법파업 조장법까지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절차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한 데 대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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