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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野도 사퇴 압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여야 모두 '신속성'을 강조해 이르면 7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간 윤리특위에 올라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가 더뎠던 것과 달리, 김남국 의원의 경우 여야 모두 '신속성'을 강조해 이르면 7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안 심사는 국회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어,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김 의원 징계안 2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제출) 관련 의견을 한 달 뒤에 받기로 정했다.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할 수 있는데, 여야 협의로 일정을 당긴 것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요청 기한은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첨부해 자문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중복 인사까지 포함해 모두 39건인데, 이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은 탈당 이후 열흘이 넘도록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의혹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법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윤리위에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리위에서 심사하면서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도 듣기로 했다.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김 의원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과 관련 "윤리특위가 요구할 수 있으나 자문위는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자문위에 출석해 반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자문위 논의 후 열리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도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부르는데 (김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며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디펜스(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원 소속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의원직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으나 여론을 고려,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치 탄압으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위 윤리심판위원장은 "어찌 됐든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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