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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업주, 대리점주 피해구제시 과징금 70%까지 감경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공정위 → 시·도지사에 위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대리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경우 과징금 경감액이 70%까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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