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투표 결과, 재석 289명, 찬성 178인, 반대 107인, 기권 4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의석수 11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사협회(간협) 사이 직역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정치권의 주요 논쟁 사항이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간호사 구체적 업무 규정 등을 담았으나 여야 간 쟁점 조문 조정을 거치면서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의협은 제정안이 통과될 시 의료계 직역 간 업무 범위가 충돌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간호협회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지역 사회 돌봄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정안에 단독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임기 중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된다. 여야는 다음날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추가로 위원장을 교체해야 하는 민주당 몫의 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은 본회의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교대로 맡기로 했던 지난 합의에 따라 직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민주당 내부 반발로 표결이 미뤄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논의를 많이 진행했다. 여러 의원이 국민께서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 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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