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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진청, 축산물 잔류 항생물질 신속 검사 키트 개발...출하 농장에서도 가능

가축 소변,혈액으로 진단...축산물 안전성 제고

식품유통업체 축산물 매대 /본사DB

농촌진흥청은 인하대학교(허윤석 교수팀)와 함께 농장에서 가축을 출하하기 전 항생 물질 잔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키트)와 잔류량을 분석할 수 있는 판독기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항생 물질 진단 도구는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항원과 항체의 반응을 이용한 진단 방법으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도구와 원리가 비슷하다.

 

축산물에서 검출될 수 있는 주요 항생 물질에는 스트렙토마이신과 엔로플록사신이 있으며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폐기처분하고 있다.

 

농진청은 새 진단도구를 이용하면 우유, 식육 등 축산물뿐만 아니라 가축의 혈액, 소변을 시료로 쓸 수 있어 농장에서도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축의 항생 물질 잔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휴약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축산물 유통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생 물질 진단 도구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 IF=6.576)'에 게재됐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축산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투명한 생산 과정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송금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과장은 "축산농가에서 가축 출하 전 항생 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도축 후 도체 폐기율을 최소화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농가 손실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축산물 항생물질 잔류여부 진단 과정 /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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