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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금융당국 신뢰회복하려면

최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의 온상으로 여겨진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CFD 계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권사의 과도한 영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권유 금지 등 CFD 가입 문턱을 높였다. 그러나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방하기 보다는 꼭 사건이 터진 이후 제도 개선을 부르짖는 금융당국의 형태에 신뢰를 줄 수 없다.

 

이번에도 금융당국의 개선안을 들여다보면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말 개인전문 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무책임한 제도완화로 이번 사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9년 11월 CFD 가입 조건이 되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계좌 잔고 5억원에서 5000만원,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거주 주택 제외)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그동안 규제 완화 기조를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보면 크게 CFD 투자 요건 강화, 깜깜이 투자 구조 개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 사이 1년 넘게 월말 잔액 3억원을 유지하는 전문투자자에게만 CFD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로 개인 전문투자자를 인증할 때나 CFD 등 장외파생상품 계약 땐 대면 확인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투자자는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표기돼 왔는데 앞으론 실제 투자자 유형을 밝혀 표기하도록 했다. CFD 전체 잔액, 종목별 잔액도 공시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CFD 투자자의 계좌정보를 추가한다. 익명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장 감시를 강화할 수 있어서다.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CFD 관련 자율적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CFD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로 7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은 뒷북 대응에 불과해 보인다. 우선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무책임한 제도완화와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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