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구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6.1.~2023.5.31.)을 운영하고 이번 연장 결정으로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확립과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을 고려했다.

 

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누적된 정보를 최근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 편의 향상과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