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배달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수수료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배달주문 1건당 지역화폐 3,000원, 일반결제 2,000원이다.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배달특급 주문 건수가 없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은 올해 2회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사업도 여러 소상공인 지원사업처럼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배달특급의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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