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코로나19 기간 중 집밥 수요 증가 영향으로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2019년의 306건보다 286.3%(87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위해정보 중 실제 발생한 안전사고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관련'(60.0%)이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 등 '물리적 충격(20.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안전사고는 '40대(30.6%)'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28.3%)', '30대(20.3%)' 등의 순, 계절별로는 '여름(34.6%)'이 가장 많았고, '가을(29.2%)', '봄(20.3%), '겨울(15.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65%)이, 위해부위는 '손가락(67.5%)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이물질 제거시 전원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할 것 ▲가급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피할 것 ▲기기를 닦을 때 기기에 물을 직사하지 않고 마른 수건으로 이용할 것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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