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담양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사고 발생 때 본인 손해를 제외한 대인, 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000만 원(자기부담금 2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이며, 담양군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사고 발생 때마다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2842)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의 운행이 늘며 사고 발생도 많아지고 있다"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지원으로 운행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