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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3년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밀양시가 '밀양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밀양시

밀양시는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를 위해 '밀양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밀양시의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인구정책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방향에 대해 설명과 자문을 진행했다.

 

밀양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활력증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지역인재양성, 밀양형 정주여건 개선의 4대 전략 및 8대 실천과제와 2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박일호 시장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시정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시행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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