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226개 분석 결과 발표
일명 '민식이법' 시행 3년을 맞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3월 25일 법 시행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1심 판결문 226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총 12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및 실시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심 판결 226개 사례 중 징역형은 총 12건(5%), 집행유예 106건(47%), 벌금형 88건(29%), 벌금 집행유예 7건(3%), 그리고 무죄는 13건(6%)이었다.
그중 징역 선고의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다.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한 명이 사망에 이른 두 사고의 가해자가 가장 높은 형량(4년 6개월,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2㎞로 속도를 크게 위반하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친 오토바이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 의원실은 적색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무단 유턴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가 총 83건이었으며, 속도가 명시된 판결문 100개 중 34건이 속도 위반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모든 운전자 과실이 높은 형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 외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는 4건이 더 있었다. 가해자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체 사망사고 중 3분의2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세 건은 모두 사고 시 속도제한과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사고'라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건이었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그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뛰어넘는 0.199%라는 높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며 4세와 6세 어린이를 친 사례도 있어 양형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낳았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동일하게 전치 8주인 5개의 판결문을 분석했을 때, 속도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속도와 신호를 모두 위반하지 않은 B씨와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한 D씨의 경우 징역 1년을, E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일관된 판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면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의 경우는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등 '어린이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운전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과잉집행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실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라며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에서 최근 시행 3년 만에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향후 실제 집행결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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