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연구용역 착수
내년엔 철강·정유 등 취약 산업군별 영향평가 방법 정립
2026년부터 지원조건 충족하는 기업 대상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자산손실 하락 등 영향을 평가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키로 했다. 2026년부터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원시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론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기업의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50조(자손손실 위험 최소화 등)에 따르면, 기업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확대, 금융기관의 투자 흐름 변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 증가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철강 고로나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사 제도가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탄소중립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 유형과 개념을 정리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향후 평가체계 마련에 토대가 될 일반 원칙의 도출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4년부터는 철강, 정유 등 취약 산업군별 영향평가 방법을 정립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법상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심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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