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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북한 발사체 규탄 '결의문' 사상 첫 채택

 

 

국제해사기구(IMO)가 1일 북한의 서해상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북한 발사체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번 결의는 런던에서 개최된 제128차 IMO 이사회 결정의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지난 12월 IMO 이사회는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가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탄도미사일(정찰위성 명목)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이 IMO 협약과 결의를 준수하고,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MO 회원국들은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이 국제해운항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IMO가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선 지난 1998년과 2006년, 2016년 IMO 해사위는 북한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결정회람문(circular)·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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