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개최
장기 근속땐 인센티브 강화…분쟁시 조정 기능 ↑
E-9 근로자 42.3%, 첫 직장서 '1년 미만 근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첫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도 강화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원만하게 중재할 수 있는 조정 기능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초기 일정 기간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마련과 장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이 통계청과 법무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E-9 비자 취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2.3%(2020년)는 첫 직장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E-9)를 채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는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8.2%는 입국후 6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내도 34.7%에 달했다.
계약해지 요구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38.5%) ▲낮은 임금(27.9%) ▲작업환경 열악(14.4%) 등이 주를 이뤘다.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이같은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대부분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으로 인력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노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4%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 후 최초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한다고 답했다"면서 "아울러 61.2%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에선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총 36개월의 복무기간 중 18개월이 지난 후 전직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총 34개월 복무기간 중 2회의 전직만 허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외국인력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중 도입 인력을 늘린 것은 만족스럽지만 제도 개선측면에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며 "고용허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사업장 귀책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 등 부당 행위 시 본국으로 출국 조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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