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지급대상자(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또는 공공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 분기에 대한 자동신청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은 심사 및 선정을 통해 7월 20일부터 지급 대상자 중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