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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감원 "실손보험료 부담된다면 해지 말고 4세대 전환 고려를"

/유토이미지

#. A씨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매번 인상되는 것이 부담돼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더욱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을 부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손해보험 권역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해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확인하라고 제안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시 유의해야한다.

 

또 4세대로 전환할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유의해야한다.

 

더불어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하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재가입 안내문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과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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