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내 주요지역을 돌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나선다.
고용부는 1일 "새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고용부는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을 비롯해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달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가 대상"이라며 "상시평가 도입 및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안전활동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안내서를 배포한다.
고용부는 5월22일 시작으로 오는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확산기간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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