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3종 세트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10일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토록 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한다.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 권고한다.
시는 이날부터,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1일부터 3종 세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는 무료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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