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새벽 4시부터 거제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은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며, 단위요금 금액은 100원당 거리 운임은 133m에서 130m로,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1초로 단축됐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고 있는 심야 할증도 밤 10시부터로 앞 당겨진다. 단 거제시 지역 밖으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과 거제시 지역 내 면지역으로 이동 시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거제시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시행 이후 3일 이내 조정된 요금이 택시 미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택시 내부에 요금 인상 안내문과 요금 환산 조견표를 게시토록 해 조정요금이 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도록 했으며, 택시요금 인상 후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 지부별로 소속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운행 수요가 많은 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등에 대해 택시업계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은 요금이 인상되는만큼 더 좋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라며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택시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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