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근로자 부상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 및 중대성을 추정, 감소대책을 세워 실천하는 안전보건 전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감독 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 의무가 강해지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는 위험요인과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취약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 및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jieun111@seoul.go.kr)로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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