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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월 1일 기준 건축물 29,150건, 오피스텔 766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6월 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신축가액 기준액에 구조·용도 등 각종 지수 및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지난해까지는 건축물 신축가액 기준액이 단일가격(78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60만 원에서 81만 원까지 7단계로 변경됐다. 시는 변경된 기준액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지난달 24일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고, 올해 1월 2일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 3,224호(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포레나순천 등) 시가표준액은 '순천시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일(2023.6.1.)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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