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동래행복주택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방지용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가구 끌기,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에 관한 기준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이에 공사는 동래행복주택에 소음방지용 물품 '의자 양말'을 지원해 층간소음 유발을 예방하고 층간소음 발생 빈도 감소 및 이웃 간 분쟁을 방지, 주거 환경 개선 및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공사는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임대아파트(남부민풀리페) 전 세대에 접지형 콘센트 안전 커버를 설치했으며, 4월에는 공공임대아파트(구포도시, 도시두송)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활동이 일상 속 생활소음을 줄여 층간소음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웃 간 이해와 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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