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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우포늪 계보 잇는 대전 갑천...'국가습지보호지역' 31호 지정돼

국가내륙습지보호구역 제31호에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약도(왼쪽)에 따르면 공주 계룡산의 우측(붉은색·금강지류)에 위치해 있다. /환경부

 

 

환경부가 4일 대전에 위치한 갑천(금강의 한 지류)을 '제31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갑천습지는 대전 서구의 도솔산 월평공원과 맞닿아 있다. 수달·미호종개·삵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동식물 약 490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도심에 위치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며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대전시가 지난해 3월 보호구역 선정을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다.

 

이후 타당성 검토 및 지역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갑천의 약 0.9㎢ 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6월5일)에 맞춰 갑천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전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이 구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생태계교란종 퇴치 및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한다. 시민들이 생태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 등의 설치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습지 내 감시요원 및 자연환경해설사는 지역주민들 중에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 주민의 적극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은 제1호 낙동강하구(부산 사하)를 비롯해 우포늪(3호·경남 창녕), 한강하구(11호·경기 김포~인천 강화), 동백동산습지(15호·제주 조천), 돌리네(23호·경북 문경)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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