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을때 명확한 사유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은행과 후견업무 관련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7.5% 수준이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와 의사결정이 어려운 고령인구도 늘고있는 추세다.
다만 지금까지 이들을 대리하는 성년후견인은 은행마다 제출할 서류가 다르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거래가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성년후견인의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다.
매뉴얼에는 우선 후견인의 권한 확인방법을 명시했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한느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금융거래시 제출받아야 할 서류도 제시했다. 은행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심판문정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은행과 후견업무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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