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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합동 재래시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목포시 일대의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소매업체 등 126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지난 2일 진행한 점검은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내 상점·음식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될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개 품목)에 대한 지도와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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