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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성년후견인, 은행 업무 편리해진다…금융당국 매뉴얼 마련

/금융감독원

노인이나 중병, 장애 등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성년후견인의 은행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한 결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으로 오는 2025년에는 20.6%까지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인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할 때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업무처리가 거절되는 등 불편사례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구체적으로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른 경우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은행에서 자주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과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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