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시행령 10월1일 시행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겨울철에 오리사육을 제한하고 휴지기를 갖는 농가에는 손실을 보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였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되며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거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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