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생 수 감소 등 여건 변화 고려
앞으로 사립 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립대의 재정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5일 오후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사립대 재정난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본·분교가 통합하는 등 교육용 재산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한정해 캠퍼스 교지(땅)나 교사(강당 등 건물), 체육장(운동장 및 체육관 등) 세 가지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대학이 규정상 채워야 하는 재산 범위를 벗어나 남는 교육용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추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은 안 되겠지만, 교지에 포함되지 않은 자투리땅이나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처분 가능하도록 고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용도 폐지 교육용 재산의 처분 가능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 가능 재산에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실습·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쓰이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학교 이전시나 '본·분교' 통합시에만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학교 이전시나 '학교 통·폐합'으로 수정돼 다른 사립대 간의 통합 과정에서도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학교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재산이다.
현행 법령상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가액 3억원이 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치를 5억원 미만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이 가액 5억원 미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앞으로는 교육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 학교법인 범위도 기존 '대학·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사이버대학·전문대학' 경영 학교법인까지 확대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사학법인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차입금 범위를 순자산 대비 20%에서 30%로 늘리고,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앞으로는 대학 유형이나 금액 제한 없이 모두 신고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금품 관련 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 수사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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