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전면허 인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대여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에 견인 유예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즉시 견인 구역에 방치된 기기에 대해 공유 업계에 수거 기회를 부여하고자 1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뒀으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시내 PM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20건으로, 전년 30건과 비교해 7.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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